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임대사업자가 임대계약서상의 임대차계약기간내에 수령할 월세
등의 임차료에 대하여 지급받기로 한날에 세금계산서를 임차자에게 밣행 교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차자가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 전세보증금에서 매월 차감
하는 경우 매월분 월세 등의 임차료에 대하여 임대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모두 소멸된 경우 임차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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