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받지못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못하고 있어서 보증금에서 까고있는데 이제 보증금도 남지않았는데 그래도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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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임대사업자가 임대계약서상의 임대차계약기간내에 수령할 월세
등의 임차료에 대하여 지급받기로 한날에 세금계산서를 임차자에게 밣행 교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차자가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 전세보증금에서 매월 차감
하는 경우 매월분 월세 등의 임차료에 대하여 임대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모두 소멸된 경우 임차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증금에서 차감되는 월세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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