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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쭈꾸미48
놀라운쭈꾸미4823.12.26

묵시적 갱신, 집주인 변경, 특약 위반

안녕하세요.

저는 22.01.20~24.01.19까지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입니다.

계약만료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상호간 계약관련으로 어떤 이야기도 없었기에 묵시적 갱신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상태이며,

저는 '임차인은 계약만기가 되어 이주시에는 만기 전 또는 해당 호실의 매도가 진행될 경우 집 내부열람에 협조해주기로 한다'는 특약을 이행하지 않은 바 있고, 이 사실을 집주인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온 연락을 두 번 무시했고 집을 보려고 하신 분의 예정 방문일은 각각 23년 11월 3일과 11월 9일이었습니다.)

1. 해당 특약- 집을 안 보여준 것으로 전세계약의 즉시해지나 묵시적 갱신의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2.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후 집주인이 변경되면 묵시적 갱신의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3. 집을 보여주는 것은 법적으로 세입자의 의무가 아니지만, 위와 같은 특약이 설정된 경우 세입자의 의무에 포함되는 것인지?

4. '임차인은 계약만기가 되어 이주시에는 만기 전 또는 해당 호실의 매도가 진행될 경우 집 내부열람에 협조해주기로 한다'는 특약을 세입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무효하다고 할 수 있는지?

위 네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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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해당 특약- 집을 안 보여준 것으로 전세계약의 즉시해지나 묵시적 갱신의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 불가합니다.

    2.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후 집주인이 변경되면 묵시적 갱신의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 그렇지 않습닏.

    3. 집을 보여주는 것은 법적으로 세입자의 의무가 아니지만, 위와 같은 특약이 설정된 경우 세입자의 의무에 포함되는 것인지?

    ==> 협의 사항이지 무조건 집을 보여주어야 하는 의무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4. '임차인은 계약만기가 되어 이주시에는 만기 전 또는 해당 호실의 매도가 진행될 경우 집 내부열람에 협조해주기로 한다'는 특약을 세입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무효하다고 할 수 있는지?

    ==> 무효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다보여줄수는 없습니다

    서로가 협의를 해서 시간 약속을 잘해야 합니다

    일이 있어서 못보여줄때는 할수없습니다

    즉시적해제나 묵시적 계약이 안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바껴도 승계가 되기때문에 묵시적 계약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임대인이 집을 팔려고 할때는 협조를 해주긴 해야 합니다

    임대인 사정이 급할수도 있으니 그럴때는 임차인이 협조해주면 임대인입장에서는 고마운일이죠

    협의 잘하셔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