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보험이있는데 임플란트 보장이있는데 원래없던 곳에 임플란트는 보장이 안되는것같은데 일부라도 있으면 보장이 있는건가요? 비율로 따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임플란트 보장기준은 가입일 부터 90일간의 면책기간이 주어지고
2년이 지나야 100%보장을 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치과에서 의사가 발치를 해야만 보상 합니다.
비율은 관계없이 뿌리만 남아있어도 이를 발치해 임플란트 삭립하면 보상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발치기준입니다. 발치를 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 보험을 가입하면 해당 치아에 대해서 보장이 안되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임플란트 보장은 치과에서 치아의 발치부터 식립까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이미 발치된 치아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의 보철담보는 보험기간내 치주질환이나 치아우식으로 진단 받은 치아를 발치하고 해당 부위에 임플란트 등의 보철치료를 시행하였을때 지급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임플란트 보장은 치아뿌리를 제거하고 임플란트를 이식하는 치료로 치아뿌리가 없었다면 치아보험 임플란트 보장은 제외입니다. 다만 일부라도 뿌리제거를 한다면 가입금액만큼 보장합니다.
안녕하세요. 금다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임플란트 고생좀하셔야겠네요.임플란트는 영구치발치가 된건 보장이 안됩니다.병원에서 치아발치된것으로보면 보장해당이 될수도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발치된 치아나 치료중인 치아, 치주염같은 질병등에 대해서는 고지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부담보 항목을 정하게 되며 이미 치료붕이거나 일부 발치 등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