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의 지방자치단체 포함여부?
각 시군에 설치되어있는 맑은물사업소 등의 사업소가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거 법률도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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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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