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군에 설치되어있는 맑은물사업소 등의 사업소가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거 법률도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