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하 공기업이나 기타 공공기관은 영조물법인인가요?
보통 광역시 예하에 자체적으로 공기업이나 그외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예를들면 인천교통공사나 서울도시주택공사등
국가가 아닌 지자체에서 운영관리하는곳 영조물법인인가요?
그리고 행정안전부나 외교부 이런 정부기관도 행정주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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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조물법인은 영조물로서 독립의 법인격을 갖춘 법인을 말하며 공기업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나 외교부등은 행정주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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