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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22.12.15

부모수당을 받을자격이 누구인가요?

부모수당이라고 신설되어 내년2023년부터 지급한다고 하더군요 부모수당 받을수 있는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가요?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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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준영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부모급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대상: 0 ~ 23 개월 영아가 있는 부모

    - 요건: 2023년 1월 1일 후 출생아

    - 수급액 : 0~11개월 70만원/ 12~23개월 35만원

    - 수급기간: 자녀 나이 만 23개월까지 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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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2023년도 부모 부모 급여가 생깁니다.

    만0세 양육 가정에 월 70만원씩 준다고 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 글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829150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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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2023년부터 출생하는 아이가 있으시다면

    조건과 관계없이 월 70만원씩

    수령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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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2023년부터 만0세아동이있다면 70만원 2024년부터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자격조건은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부모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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