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수당이라고 신설되어 내년2023년부터 지급한다고 하더군요 부모수당 받을수 있는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가요?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준영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부모급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대상: 0 ~ 23 개월 영아가 있는 부모
- 요건: 2023년 1월 1일 후 출생아
- 수급액 : 0~11개월 70만원/ 12~23개월 35만원
- 수급기간: 자녀 나이 만 23개월까지 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2023년도 부모 부모 급여가 생깁니다.
만0세 양육 가정에 월 70만원씩 준다고 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 글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829150100530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2023년부터 출생하는 아이가 있으시다면
조건과 관계없이 월 70만원씩
수령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2023년부터 만0세아동이있다면 70만원 2024년부터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자격조건은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부모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