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문재인 부동산 정책을 간단하고 쉽게 알고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민간주택공급 활성화를 목적으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세입자에게 전 월세로 아.... 너무 어렵습니다 세입자에게 임대시 종부세 양도소득세비과세를 면제 해주면서 8-10년동안은 집을 팔면 안된다 했는데 혹시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집을 팔게 된다면 기간에 따라 나라에 내는 벌금? 이라고 해야할까요..? 금액이 달라지나요? 그 금액을 내는 순서가 매매를 완료해서 등기를 옮기고 나서 지급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서만 쓰고 나서 잔금을 완료하기전에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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