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선상으로 확인을 하겠다는 것부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의 수사는 출석조사가 원칙이며, 검찰이 아니라 경찰에서 먼저 연락이 옵니다.
우편으로 출두내용 같은 거 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니 마음 편히 있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