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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개구리292
굳센개구리29222.12.01

입사때 3백을 지원 받았어요. 1년 미만 사직시 모두 반환해야 하는데~~ ?

방문 교사에요 입사하고 처음은 관리 학생이 적어 매달 100만원씩 3개월 정착지원금을받았어요. 계약서류에 1년 미만 사직시 지원한 금액을 돌려준다로 되어있는데

3백을 돌려 줄때 그냥 현금으로 돌려 드리면 될까요?

제가 받을땐 각종 세금을 다 제하고 받았는데 돌려줄때 모두 현금 준다는게 맞나 싶어서요. 2백은 송금한 상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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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혜택받은 만큼 반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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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지원받은 금액이란 실제 받으신 금액이므로 해당 금액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받은 금액에서 2백만원을 제외한 차액을 반환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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