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교사에요 입사하고 처음은 관리 학생이 적어 매달 100만원씩 3개월 정착지원금을받았어요. 계약서류에 1년 미만 사직시 지원한 금액을 돌려준다로 되어있는데
3백을 돌려 줄때 그냥 현금으로 돌려 드리면 될까요?
제가 받을땐 각종 세금을 다 제하고 받았는데 돌려줄때 모두 현금 준다는게 맞나 싶어서요. 2백은 송금한 상태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혜택받은 만큼 반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지원받은 금액이란 실제 받으신 금액이므로 해당 금액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받은 금액에서 2백만원을 제외한 차액을 반환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