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많은 보험료가 부담되어 케어받으려다 혹 붙였습니다.
청약철회는 어찌하며 가입후 언제까지 기간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증권 받았다면 15일 이내로 철회기 기능 합니다.
최대는 가입일로 부터 30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기간은 계약일로부터 한달이내
가입하신보험회사 콜쎈터로 전화하셔서
청약철회해달라고하심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 철회는 가입후 30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30일 이내에는 철회 하시면 가입한 보험료도 다시 돌려 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내.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일로부터 30일안에 철회하시면 손해없이 취소가능하시고 담당자한태 연락하기 껄끄러우시면 보험사대표번호로 문의하세요.ㅎ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청약철회제도는 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 한채 충동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한하여 보험 청약에 대하여 철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일로 부터 30일이내 청약철회가 가능 합니다.
증권 받은날로 부터는 15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청약철회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증권약관 수령후15일안으로 가능합니다 증권약관을 받지못하셨다면90일이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철회의 경우 직접 보험사에 계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료를 납부한 날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청약철회하면 납입하신 보험료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청약철회는 보험을 가입한 날로부터 30 일이내에 설계사를 통하지 않아도 고객센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 보험료는 3영업일이내에 입금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증권 수령후 15일이내로 하시면 됩니다.
담당자에게 해달라고하면 편한데 여의치 않으면 고객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으로 30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보험계약법 및 약관상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조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526&ccfNo=5&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