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냉난방기의 구입은 회사의 사업용 지출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개인적 지출이기 때문에 이는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를 받고 (차)가지급금 3,300,000 (대)예금 3,300,000 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