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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눈부신베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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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차량을 증여가 아닌 양도로 받으려 하는데 가격을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명의 지분이 아버지99%, 저 1% 인 공동명의 차량인데요

앞으로는 제가 타고 다니게 될 거 같아 아버지 지분을 전부 받아오려 합니다

증여로 받는건 10년 5천만원 한도에 걸릴 거 같아

양도로 받으려 하는데 양도 금액을 어떻게 정하면 될까요?

중고차 매매 어플리케이션으로 조회해보니 9백만원 정도로 나오는데 아버지께 100만원만 드리고 양도 받아도 아무 탈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9백만원 상당의 차량을 1백만원이라는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양도받을 경우 세법상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곶 간의 거래에서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래하거나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만원을 지급하고 아버지 지분 전체를 양도받는다면 실질적으로 791만원 가량을 증여받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자동차의 취득세나 기타 세금 부과의 기준은 단순히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만을 따르지 않습니다.

    차량의 종류, 연식, 배기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는 시가표준액이라는 기준이 있죠.

    보통 차량을 양도받을 때는 이 시가기준표액과 실제 신고된 거래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거래는 세무 당국에서 볼 대 합리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습니다.

    시가와 거래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해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지분을 양도받는 방법은 해당 차량의 시가표준액에 준하는 금액으로 양도 금액을 설정하거나 적어도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중고차 시세 범위 내에서 각겨을 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님과의 거래라 해도 세금 관련 문제는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나중에 불필요한 복잡함을 피하는 길입니다.

  • 부모님 차량 양도 시 가격은 시세에 맞추는 게 좋지만, 너무 낮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명의 차량이라 모든 명의자의 동의와 인감증명이 필요하며, 100만원으로 낮게 정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순 있지만, 세금 문제를 고려해 시세에 가깝게 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취득세 등 세금은 차량 시세 기준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