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차량 구매 관련 질문드립니다.
6천만원 정도 되는 차량을 구매할 예정인데,
4천만원정도의 주식을 아버지께 증여해 매도 후 선수금으로 넣고 나머지는 제가 할부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때 차량 명의는 공동소유로 저:아버지 99:1로 하고, 제가 혼자 운용,관리 할예정입니다.
차량 구매 대금이나 취등록세는 사실상 100프로 제가 부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혹시 저->아버지 (주식 4천만원 증여), 아버지->저 (차량가액 6천만원의 99프로 증여)로 볼수도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아버지께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신데, 차량 1프로에 대한 명의를 가짐으로써 건보료가 상승할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