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원 정도 되는 차량을 구매할 예정인데,
4천만원정도의 주식을 아버지께 증여해 매도 후 선수금으로 넣고 나머지는 제가 할부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때 차량 명의는 공동소유로 저:아버지 99:1로 하고, 제가 혼자 운용,관리 할예정입니다.
차량 구매 대금이나 취등록세는 사실상 100프로 제가 부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혹시 저->아버지 (주식 4천만원 증여), 아버지->저 (차량가액 6천만원의 99프로 증여)로 볼수도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아버지께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신데, 차량 1프로에 대한 명의를 가짐으로써 건보료가 상승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