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는 언제부터 5천만원이었나요?

예금자보험공사에서는 예금자보호 상품에 들어가는 상품에 보관하는 5천만원까지는 국가에서 보장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시점부터 계속 5천만원이었는데 언제부터 5천만원이었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금액의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5천만원의 경우에는 2001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원으로 인상된 것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전에는 3천만원이 한도였으나, 2017년에 한도가 인상되어 예금자들의 예금 안전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시행되었습니다

  • 2001년 부터 입니다.

    초반에는 2000만원까지만 보장을 해주었고.

    한때는 전액을 보장해주기도 하였으며.

    이후 2000만원까지의 원금+이자와 초과분의 원금까지 보장해주는 때도 있었으나.

    2001년 부터는 5000만원까지만 보장해주는것으로 결정한 이후 지금까지 5000만원의 보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본인이 경험 또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정보글로, 단순 착오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장되는 한도는 2001년에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동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예금자보호법 제도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 2001년에 한도가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하신 예금자 보호는 언제부터 5,000만원이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서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면 예금자에게 최대 돌려주는 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2001년부터 한도가 5,000만원으로 늘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재 한도는 2001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 그 사이에 지속적으로 1억원까지 상향에 대한 이슈가 있었지만 실제로 진행되진 못했습니다.

    • 미국의 경우 원화로 약 3억원까지 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 예금자보호법이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의 경우, 2001년 이후 예금자보호한도는 24년동안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중이며, 한도 증액에 대해 최근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 ✅️ 2001년 이후 예금자보호 한도는 계속 5,000만 원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였으나, 이렇게 되면 주요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부담해야하는 예금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드러내지는 않지만 뒤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도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제도에서 보호 대상 금액은 과거에는 3천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예금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2016년 7월 1일부터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네요.

  • 1996년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원으로 설정됐습니다. 이 시점에 정부는 IMF 외한 위기 직전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고 예금자 신뢰를 얻기 위해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보호 한도를 상향시켰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3천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1996년 이후 한도가 5천만원으로 설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