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출퇴근용으로 자전거를 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도로는 위험해서 도로로는 안 나갈려고 하는데 혹시 자전거는 인도에 다녀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반가운무당벌레27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인도를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출퇴근용으로 타시는 거라고 하면 65세가 넘으셨다면 가능합니다.
아니라면 불법입니다.
자전거가 인도로 다니는 경우 특별히 단속을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지만 주위의 눈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보행자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이며 또 보행자와의 사고시에는 책임을 거의 100% 져야 하구요.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4에 따라 자전거는 차에 포함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전거는 인도로 달릴 수 없습니다.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