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육아휴직들어갈려고합니다 1년차라서 육아휴직 급여신청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갑자기 남편직장이 1월에 이전을 하게되서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게되었고 퇴사하게되면 거리조건이 되서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된디고합니다남편이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는중에제가 3월에 육아휴직해서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남편 분과는 별개로 아내분은 육아 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실업 급여 대상이고 아내 분은 육아 휴직 급여 대상이 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안내는 아하 법률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