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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낙지164
힘찬낙지16423.01.06

육아휴직해서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나요?

3월에 육아휴직들어갈려고합니다 1년차라서 육아휴직 급여신청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갑자기 남편직장이 1월에 이전을 하게되서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게되었고 퇴사하게되면 거리조건이 되서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된디고합니다

남편이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는중에
제가 3월에 육아휴직해서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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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남편 분과는 별개로 아내분은 육아 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실업 급여 대상이고 아내 분은 육아 휴직 급여 대상이 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안내는 아하 법률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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