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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카구116
활발한카구11624.01.30

[육아휴직] 남편이 개인사업자인데 육아휴직 1년6개월 사용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이 2024년에 1년6개월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개인사업자이고 저는 회사(같은회사 8년째)를 다니고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은데, 부부 둘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3개월 사용했을 때만 1년6개월이라는것같은데, 그럼 배우자(남편)가 개인사업자 일경우는 1년만 쓸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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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배우자는 육아휴직을 할 수 없으므로 1년만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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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는 가능하나 육아휴직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개인사업자도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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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육아휴직기간의 변경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자녀분에 대하여

    1년 6개월이 아닌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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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아직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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