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유망한 기업들이 IPO를 할 때 공모청약을 하면서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별로라고 생각해서 발행 주식 전체가 청약되지 못하고 미달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 발행 주식의 청약이 미달된다면 기업의 배당을 받지는 못하고 청약
증거금은 종료 이후 계좌로 반환됩니다.
미달되신다고 별도의 불이익이나 이런건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미달 사태가 발생하면 공모청약에 참여한 모든 투자자들은 일단 증거금을 낸 만큼의 물량(청약 물량의 절반)은 무조건 받고, 추가 납입 시에는 청약한 물량 전체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나머지는 공모 무관사가 미달 물량을 떠앉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이 미달되게 되면 상장 대표주관을 맡은 증권사가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남은 물량을 미달된 나머지 주식을 공모가격에 모두 인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균등제도가 생긴이후 왠만해서 미달이 안나지만 그런경우 주관사에서 인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발행 주식이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의 결정에 의해서 상장이 미뤄지거나 혹은 그대로 상장을 하는 결정을 하게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