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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3.10.22

공모청약에서 발행 주식 청약이 미달되면 어떻게 되나요?

매번 유망한 기업들이 IPO를 할 때 공모청약을 하면서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별로라고 생각해서 발행 주식 전체가 청약되지 못하고 미달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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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 발행 주식의 청약이 미달된다면 기업의 배당을 받지는 못하고 청약

    증거금은 종료 이후 계좌로 반환됩니다.

    미달되신다고 별도의 불이익이나 이런건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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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미달 사태가 발생하면 공모청약에 참여한 모든 투자자들은 일단 증거금을 낸 만큼의 물량(청약 물량의 절반)은 무조건 받고, 추가 납입 시에는 청약한 물량 전체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나머지는 공모 무관사가 미달 물량을 떠앉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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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이 미달되게 되면 상장 대표주관을 맡은 증권사가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남은 물량을 미달된 나머지 주식을 공모가격에 모두 인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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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균등제도가 생긴이후 왠만해서 미달이 안나지만 그런경우 주관사에서 인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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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발행 주식이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의 결정에 의해서 상장이 미뤄지거나 혹은 그대로 상장을 하는 결정을 하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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