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해주신 상황은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성적인 발언, 사적인 관계를 암시하거나 금전적 제안을 하는 행위는 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가 반드시 조사하고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가해자인 경우에도 예외는 없으며, 이런 상황은 결코 감내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노무사나 여성노동상담소, 공익법률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적극 권장드립니다. 부디 원만하게 일이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