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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상사조91
단단한상사조9121.08.09

회사 물품 구매시 회사 직원 스토어에서 구매가능한가요?

현재 A회사근무중이며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 위탁판매자(간이사업자)를 하고있습니다

A회사에서 물품 구입시(목장갑, 마스크 등) 제가운영중인 스토어를 통해서 물품을 구매했을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까요?

도매 -> 소매(회사직원) -> 구매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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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하시는 회사와 질문자님간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정상적 상거래행위에 대하여 세무상 규제는 없습니다. 회사에 재화을 공급하지 않고 대금만 수취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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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회사 물품 구매 관련,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구매하셨다면 문제 될 일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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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로 판매하고, 판매분에 대한 세금신고(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스

    마트 스토어 판매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1월과 7월, 간이과세자는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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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곳 카테고리에서 다른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고, 세법적으로는 정상적인 시가에 따라 거래된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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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물품을 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구입한다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인한 문제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적인 측면 외에도 부업을 하는 것에 대해 사내규정에 부합 여부, 타업체와 차별적으로 부당거래 여부가 있는지 등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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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A회사근무중이며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 위탁판매자(간이사업자)를 하고있습니다

    A회사에서 물품 구입시(목장갑, 마스크 등) 제가운영중인 스토어를 통해서 물품을 구매했을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까요?

    도매 -> 소매(회사직원) -> 구매자(회사)

    >> 발생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 매매가격에 대해서 공정한 가격으로 한다면 문제되지 아니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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