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로 판매하고, 판매분에 대한 세금신고(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스
마트 스토어 판매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1월과 7월, 간이과세자는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