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나머지 이자부분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구에게 1년 후를 변제기로 하여 연 이율 30%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석달만에 변제하겠다면서 원금과 석달치 이자를 주고 갔습니다.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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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계약서 등 내에 조기상환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년의 이자를 생각하고 계셨을 텐데 이를 기한이익이라고 부릅니다.
돈을 빌리신 분이 원금을 조기 상환하면서 기한이익을 침해받았음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권리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장을 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간의 채무관계에서도 원래 기간 내에 상환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보니 지금의 상황은문제가 없습니다. 상대편인 친구 입장에서는 대출만기 전까지 대출을 완제를 하였기에 문제가 없으며, 질문자님은 남은 기간에 따른 이자수취는 이미 대출계약이 완제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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