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제왕절개 수술에 대한 실비보험의 보장 여부는 보험사와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실비보험은 임신, 출산,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가입한 실비보험 09년 8월 이전에 제왕절개를 보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제왕절개가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경우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궁근종 복강경 수술을 하면서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에는
실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태아보험의 경우에는 산모특약 중 임신출산수술비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제왕절개 수술비를 보상합니다.
이때도 양수가 터져 수술을 해야하는 어쩔 수 없는 경우나 병원에서 수술 권유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실비에서는 단체실비에서만 보상이 가능 합니다.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1~5종 수술비 특약이나 입원비 특약에서 제왕절개를 보상합니다.
이때는 의학적 사유가 없는 선택적 제왕절개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