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편의점에서 상해를 입었는데,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손해사정사에게 의뢰를 해서 합의를 하는게 나을까요?
편의점에서 시설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상해를 입었습니다.
발목 인대 파열로 수술을 해야할수도 있으나
일단 통원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편의점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는데,
근무를 못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은
입원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해 처리를 하는게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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