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업무중에 다친 경우 산재로 인정됩니다.
산재는 무과실책임 주의이기 때문에 질문자가 업무중 과실로 다친 경우라도 업무 중(일을 하다) 다친 경우라면 모두 산재로 인정됩니다.
편의점에 고용된 근로자도 위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조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요양기간이 3일 이내면 사업주가 재해보상을 해주어야 하고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이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재해보상 즉 요양급여(치료비 등) +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