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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일하다가 다쳐도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나요?

편의점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즉, 아르바이트 생의 입장에서 근무 중에

다치는 것도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산업재해가 아닐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업무중에 다친 경우 산재로 인정됩니다.

    산재는 무과실책임 주의이기 때문에 질문자가 업무중 과실로 다친 경우라도 업무 중(일을 하다) 다친 경우라면 모두 산재로 인정됩니다.

    편의점에 고용된 근로자도 위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조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요양기간이 3일 이내면 사업주가 재해보상을 해주어야 하고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이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재해보상 즉 요양급여(치료비 등) +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이라 하더라도 업무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적용이 당연하게 가능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장의 형태나 근로기간등과는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으며

    소급가입도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산재보상(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 및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 등 단시간 근로, 기간제 근로와 같이 근로의 형태와는 관계없이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발생한 사고 등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