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리스 차량 인수후 바로 새로운사람에게 승계 취등록세 1번만내기

A가 다음달 리스 차량만기예정입니다. 취등록세를내고 완납인수하고

B에게 판매하면 B는 또 취등록세를 내야해서 2번 발생하는데요

제가 열심히 알아보니

A가 리스 차량 만기후 인수하고 취등록세를 내기전에 바로 B에게 차량판매 계약을 해서 B가 취등록세를 내면 A가 취등록세를 안내도된다고 딜러상사에서 많이 이용하는 룰이라고 하더라구요 개인끼리도 적용이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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