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환급금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과세가 잡히게 된다면 이는 종합소득세로 처리가 될 것이며, 이는 세금이 15.4%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로 잡히는 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여 기타소득 및 이자소득 항목에서 그 내역이 잡히는 지를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는 비과세로 처리가 될 ㅅ ㅜ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고 싶다면 보험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갱신형 암보험에서 받는 ‘중도환급금’은 해지환급금 또는 과납보험료 정산 성격이라 이자·배당이 아니라 원금 반환에 가까워 보통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상품 구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보험사 안내서나 세무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