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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신호위반 시 경찰차가 사진찍어서도 단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야간에 신호위반을 했습니다. ㅜㅜ
신호위반을 하고 나니 반대편 좌회전 차선에, 경찰차가 라이트를 끄고 정차해 있더라구요
경찰차가 따라오진 않았는데
신호위반 시 !
경찰차가 반대편 좌회전 차선에서 사진찍어서 단속하기도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경찰차가 사진 또는 영상으로 신호위반을 촬영해 단속하는 경우도 있어요
야간에는 라이트를 끄고 은밀히 단속하는 경우도 많고요
블랙박스나 캠코더 증거 확보 후 과태료 부과될수 있어요
따라오지 않더라도 차량번호랑 위반장면이 명확하면 단속 가능해요
안되었기를 기도해야죠
1~2주 이내 교통법규 위반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아요
야간이라도 경찰차가 신호위반 장면을 직접 촬영하거나 블랙박스로 녹화한 경우 차후에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라이트를 끄고 있었던 것이 그냥 쉬는 것이었다면 모르겠으나 단속을 위한 잠복이었을 가능성도 있기에 추후 통지서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보통은 질문자님처럼 신호위반을 하면 촬여을 합니다 암행순찰차라고 보시는게 좋구요 보통은 반대쪽 차선까지는 잘 못찍는데 2차선 정도면 찍을수도 있긴합니다 그런데 4차선 이런식이면 카메라 위치상 찍기는 어려워요 그치만 운이 없으면 걸리니까 2~3일 정도 있다보면 벌금이 날라오면 걸린거고 안날라오면 살았다고 보시는게 편합니다.
야간에 경찰차가 직접 신호위반 단속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이유로 도로에 장차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호 위반 여부는 위반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단정짓기는 힘듭니다. 신경 쓰이시면 경찰청 교통 민원 24에서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