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사려깊은고니63
사려깊은고니6321.04.12

경찰이 신호위반하며 단속하는 경우 합법인가요?

저번에 다른 차량의 중앙선침범 불법 좌회전을 단속하려고 따라가는 경찰차의 불법좌회전에

제 차량이 급정거를 하여 사고가 날뻔 했습니다

굳이 경찰들이 교통법규 위반을 하면서까지 단속을 해야하는건지

저렇게 단속을 한 경우에 제가 블랙박스 영상으로 경찰차의 교통법규 위반 민원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이렌울리면 다른 차량들이 양보를 해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신호위반등에 대한 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12.>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12. 31.>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경찰이나 기타 응급 구조 차량, 소방차 등은 긴급 자동차로 보아 해당 자동차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의 면책이 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위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

    ⑥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ㆍ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 27.>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12.>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경찰차와 같은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신호위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운전자들은 양보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