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담보목적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채권자가 처분시에 성립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변제기일 이전에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후에 실제로 채무자가 변제를 하거나 혹은 못하거나 했을 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권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채권자가 변제기 이전에 제3자에게 처분하면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채무자 변제 여부 무관하게 채권자는 환원 의무 지위로 타인사무처리자이며 근저당 설정은 담보가치 감소 행위로 재산상의손해 발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