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민상담
굉장한콘도르12
변제기일 이전에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후에 실제로 채무자가 변제를 하거나 혹은 못하거나 했을 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
채권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채권자가 변제기 이전에 제3자에게 처분하면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채무자 변제 여부 무관하게 채권자는 환원 의무 지위로 타인사무처리자이며 근저당 설정은 담보가치 감소 행위로 재산상의손해 발생이 가능합니다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