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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부동산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는 매수인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단지 원래 설정된 근저당권을 담보하기 위한 제2의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삐닥한파리23
매수인에 대한 등기협력의무를 지고 있는 부동산 매도인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한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됩니다. 보통 근저당권 담보하기 위해 제2 저당권을 하는 경우는 소멸 조건과 같은 특약을 걸어두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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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따뜻함이넘치는회장님
체결 및 중도금 지급 이후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기존 담보를 보강 하기 위한 행동이라면 성립하지 않을 수 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