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한 매도인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는 매수인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단지 원래 설정된 근저당권을 담보하기 위한 제2의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수인에 대한 등기협력의무를 지고 있는 부동산 매도인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한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됩니다. 보통 근저당권 담보하기 위해 제2 저당권을 하는 경우는 소멸 조건과 같은 특약을 걸어두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체결 및 중도금 지급 이후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기존 담보를 보강 하기 위한 행동이라면 성립하지 않을 수 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