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에서 입주민 동의없이 단지를 위해서 정보제공이라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업체에 제공하였습니다.
입주민이 원하지 않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홍보목적으로 업체에게 개인정보를 주는게 가능한가요?
이유는 단지를 위해서 입주민을 위해서 정보와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동의를 한 범위내에서만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위와 같은 업체에게로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면서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봐야 겠으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이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