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 정보를 제공하면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
아파트관리실 근무중 동대표로부터 방문차량정보제공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입주민차량정보가 아닌 방문자 차량정보 제공도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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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번호가 차량 소유자·운전자의 이름·연락처·주소·직장 등과 함께 수집되거나 놓일 때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량정보의 경우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집 목적 등을 밝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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