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실 근무중 동대표로부터 방문차량정보제공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입주민차량정보가 아닌 방문자 차량정보 제공도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번호가 차량 소유자·운전자의 이름·연락처·주소·직장 등과 함께 수집되거나 놓일 때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량정보의 경우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집 목적 등을 밝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