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타던 자동차를 물려받을 경우에 궁금한 점이 있는데 부모님은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보험을 해지하고 보험 가입을 새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는 소유주가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족간이라 하더라도 명의 이전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전받는 사람이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이전이 됩니다. 부모자녀간 명의 이전시 특히 나이가 어린 자녀의 경우 보험료가 많이 증액되게 되는데 이럴 경우는 자녀의 보험요율이 좋아질때까지 지분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의 지분을 전부 인수 받는 다면 본인으로 다시 가입을 해야하고,
일부만 가져 온다면 기존보험에서 운전범위를 가족한정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 기준입니다 차량며의자 변경이 되면 자동차보험은 차량주를 피보험자로 새로 가입이 되어야 하며 명의변경 등록전에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차량주의 이름으로 보험가입이 되어 있어야 등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명의가 완전 변경된건이라면 기존 보험은 해지, 새로운 차주명의로 신규보험 가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