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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멧돼지276
활발한멧돼지27624.03.21

이사 후 전입신고관련 문의합니다

원래 살고있던 계약자가 있고

저는 새로 그곳으로 이사하여 전입신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자기는 전입신고를 개인사정 상 하지 않고있다고합니다.


그거 상관없이 저는 전입신고할수있나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제이름으로 계약된 곳이 아니라서요ㅠㅠ...


궁금하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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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사람이 계약한곳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원계약자는 전입신고를 안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계약자가 전입이 되어있다면 동거인으로 전입을 할수가 있는데 지금아무도 안되어 있으면 혹시나 나중에 뭔일이 일어난다면 권리관계가 좀 그렇긴 합니다

    원계약자가 해도 된다하면 하셔도 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정부24라는 사이트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집주인의 개인사정과 상관없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제이름으로 계약된 곳이 아니더라도 전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스 전입 신청:

    이사 오기 2~3일 전에 가스 전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스 전입신고는 전입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의 가스 회사를 확인하고, 지역관리소에 연락하여 신청하거나 웹사이트/카카오 고객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스 전입신청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난방용 가스(온수)를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주세요.

    전기 명의 변경:

    전기는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전기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한국전력공사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원가입이 필요하다면 먼저 회원가입을 하시고, 고객번호를 확인하여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도 명의 변경:

    수도도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리수 홈페이지에서 명의변경을 신청하거나 120다산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스, 수도, 전기 전입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공급사마다 절차와 요구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공급사의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참고하여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ㅅ습니다.

    그거 상관없이 저는 전입신고할수있나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제이름으로 계약된 곳이 아니라서요ㅠ

    ==>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주소지가 남아 있어도 임차인이 해당주택에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전입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