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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담백한판다

완벽히담백한판다

한정승인 신문공고 2개월지나고 해야할일

24년11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한정승인을 받고 형제는 상속포기를 한 상태이고 신문공고 2개월이 지났는데 재산은 아버지 통장에 소량의 현금이 있습니다 빛이 조금 있으신걸로 알고있는데 캐피탈인거 같고 지금까지 따로 연락온건 없습니다

이상태로 그냥 아버지 통장에 현금을 정리해도 무관할까요?? 법원에 가서 청산종결보고서를 꼭 써야만 하는걸까여??

청산보고서 안하고 이대로 다 정리했다가 나중에 채권자가 나타나면 크게 문제가 되는건지 저한테 빛이 다 넘어오는건지 궁금합니다.. 한정승인 맡겼던 법률사무소는 연락 해준다고 해놓고 연락도 없고 답답해서 여기에 다가 글 올립니다 ㅠㅠ

그리고 아버지 핸드폰도 아직 일시정지도 안하고 해약도 안했는데 이제는 핸드폰도 해약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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