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동식업무차량 (캄핑카)부가세환급
제가 (캠핑카) 이동식업무차을 구입할려합니다 캠핑카는 부가세환금이않되는걸로알고있고요 이동식업무차는 부가세환급가능합니까
저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10-4111-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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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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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므로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 첨부합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정원 8명이하의 승용자동차) 및 캠핑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상기에 해당되는 차량이 아니고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캠핑카가 캠핑사업을 위한 고정자산이 아니라면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도 경비처리가 불가능하고 부가가치세법 상의 매입세액공제도 당연 불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캠핑용 자동차로 구분되는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