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운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가 운수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자량에 대한 잔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운수사업용 차량을 매각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향후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 에 의해 사후관리대상이 되어 세금을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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