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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한발발이136
순한발발이136
23.04.27

상속세 부채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년전에 상속받은 건물이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월세와 보증금은 아버지가 별도 소득이 없어 직접 받아서 본인의 생활비로 쓰시고 나중에 돌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작년 말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상속세 계산시 부채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자식간이라 차용증은 따로 없고, 보증금이랑 월세는 아버지 계좌로 저를 거치지않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 경우에 빌려줬다고 인정하기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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