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에 상속받은 건물이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월세와 보증금은 아버지가 별도 소득이 없어 직접 받아서 본인의 생활비로 쓰시고 나중에 돌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작년 말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상속세 계산시 부채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자식간이라 차용증은 따로 없고, 보증금이랑 월세는 아버지 계좌로 저를 거치지않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 경우에 빌려줬다고 인정하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채무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차용증 및 상환 내역 등으로 객관적인 소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