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투자유의종목의 개념은
코스닥 종목중 사유가 발생한 경우(환금성이 결여되었거나 경영부실 등, 상세내용 아래 참조) 해당 법인을 별도로 관리 및 공시를 통해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제도 입니다. (사전적 정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시 투자유의종목은 위탁증거금용 대용증권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또한 기간경과등 일정요건 충족시 등록이 취소 됩니다.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거래실적이 부진한 경우
2. 사외이사·감사위원회 미구성
3. 불성실공시 또는 신고의무위반
4. 주식분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5.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의 미제출
6. 정기주주총회 미개최 및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미승인시
7. 관계상호신용금고의 자기자본비율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