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연9.12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각 업체에 요청하셔서 받으시거나 3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등의 검색어를 활용하시면 여러 블로그를 통해 신고방법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