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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호돌이271
따뜻한호돌이27121.02.26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직장인인데요 어플로 조금의 수익이 있는데 이것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은 3.3% 공제하고 입금받았습니다 신고하는 것이 의무라면 쉽게 신고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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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우나, 3.3%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아 소득을 지급하는 측에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종소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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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연9.12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각 업체에 요청하셔서 받으시거나 3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등의 검색어를 활용하시면 여러 블로그를 통해 신고방법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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