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하나은행 DC형 계좌로 퇴직연금을 운용했다면, 퇴사 시점에 그 적립금이 자동으로 미래에셋 IRP 계좌로 옮겨지진 않습니다.
직접 이전 신청을 해야 하고, 이때 두 금융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 DC형 계좌의 투자상품을 모두 매도해 현금화한 뒤 IRP 계좌로 이체하게 됩니다.
만약 DC형과 IRP가 동일한 금융기관(예: 둘 다 하나은행)이라면, 투자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실물 그대로 이전할 수도 있지만, 미래에셋 IRP라면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전 절차는 퇴직 후 회사나 금융기관에서 안내를 해주긴 하지만, 본인이 직접 IRP 계좌를 개설하고, DC형 계좌의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해달라고 신청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전 신청을 하지 않으면 DC형 계좌에 돈이 남아 있게 되고, IRP로 자동 입금되지 않으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절차가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직접 챙기는 과정에서 내 퇴직연금의 흐름을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다는 점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불이익 없이 퇴직연금 이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