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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호감있는여우
커뮤니티 내 '포인트 승부 예측 및 배분' 시스템의 법적 문제
현재 커뮤니티 서비스를 기획 중인데,
커뮤니티 내 활성화를 위해 특정 주제에 대해 사용자들이 승부 예측(투표)을 하고,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얻는 시스템을 검토 중입니다.
구체적인 로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커뮤니티 활동(글 작성 등)에 필요한 포인트를 보유합니다.
특정 주제의 승패를 예측하며 본인의 포인트를 베팅합니다.
예측 성공 시, 탈락자들이 베팅한 포인트를 적중자들이 일정 비율로 나눠 갖습니다. (승자 독식 또는 배분 구조)
유저 간 포인트 이동, 현금 환전은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 법적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포인트의 유료 충전 여부에 따른 차이
Case A (유료 충전 가능): 사용자가 현금으로 포인트를 구매(충전)할 수 있는 환경에서, 별도의 환전 기능이 없더라도 위와 같은 '승부 예측 및 포인트 배분' 로직을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Case B (무료 획득 전용): 유료 충전 없이 가입 축하금, 추천인 보상, 게시글 작성 등 커뮤니티 활동으로만 얻은 포인트일 경우에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2. 게임물관리위원회 심의 관련
해당 서비스가 단순 커뮤니티의 이벤트성 기능이라 하더라도, '포인트를 걸고 배분받는 로직'이 포함되어 있다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I 답변을 참고하여 궁금한 점을 작성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유료 충전의 첫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 드려 보면, 현금으로 충전 가능한 포인트를 승부 예측에 베팅하고 배분받는 구조는 환전 기능이 없더라도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의 득실이 발생하므로 형법 제246조(도박)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사행성 조장 금지 규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두번째 무료 케이스인 경우, 이와 달리 유료 결제나 현금화가 철저히 배제된 채 순수 커뮤니티 활동으로만 획득하는 무료 포인트는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워 도박죄나 사행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사행성 조장 금지 규정 위반
그러나 형사상 사행성 성립 여부와 별개로, 정보처리 기술을 이용해 베팅과 배당의 오락을 제공하는 시스템 자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명시된 '게임물'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커뮤니티 내 단순 이벤트성 기능이라 하더라도 베팅 로직이 포함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동법 제21조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도박, 사행성 조장물로 인정될 수 있는 첫번째 방안은 지양하시고, 두번째 방안으로 사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해당 기능의 등급분류 대상 여부를 공식적으로 질의하여 적법성을 최종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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