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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후투티108
성숙한후투티10824.02.21

개인사업장 임직원 연말정산 환급액 관련 질문

5인이하 개인사업장이고

4대보험을 회사가 부담해주는 조건으로

일종의 네트급여로 임직원 고용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었고

지방세, 소득세 매월 부과되는 부분도 공제 안하고 회사에서 냈는데

임직원 연말정산 시 환급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회사가 공제하지 않고

임직원이 부담해야 할 지방세, 소득세만큼을 임직원에게 다 지급했고 그걸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 환급액을 받는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궁금한점은 만약 임직원 연말정산 시, 환급이 아니라 과세가 발생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회사가 세금을 다 내줘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향후 연말정산 시

임직원이 환급을 받기위해 자체 연말정산을 한다고 하며 자료제출을 안할 경우

연말정산을 안해줘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그 경우에 임직원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회사에서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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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트제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연말정산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환금금을 갖는 것이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서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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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후급여계약을 했다면 연말정산시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모두 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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