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개인사업장이고
4대보험을 회사가 부담해주는 조건으로
일종의 네트급여로 임직원 고용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었고
지방세, 소득세 매월 부과되는 부분도 공제 안하고 회사에서 냈는데
임직원 연말정산 시 환급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회사가 공제하지 않고
임직원이 부담해야 할 지방세, 소득세만큼을 임직원에게 다 지급했고 그걸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 환급액을 받는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궁금한점은 만약 임직원 연말정산 시, 환급이 아니라 과세가 발생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회사가 세금을 다 내줘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향후 연말정산 시
임직원이 환급을 받기위해 자체 연말정산을 한다고 하며 자료제출을 안할 경우
연말정산을 안해줘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그 경우에 임직원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회사에서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