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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견고한육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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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법인명 차이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에는 (주) 붙여서 작성했는데 사업자등록증 낼 땐 (주) 없애고 내도 되나요??

아니면 꼭 (주)를 붙여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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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법인명에는 상법 19조에 따라 주식회사라는 문자가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등기부에 등록하는 시점에는 문자의 사용을 (주) 또는 주식회사로 사용할 수 있으며 법인명의 앞,뒤에 사용하는 것 또한 선택사항에 불구합니다.

    다만, 등기부에 등록된 시점부터는 (주)의 위치에 따라 다른 상호로 여겨질 위험이 있기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건설(주)와 전남고흥소재 (주)현대건설은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어디다 내는지 모르곘으나 사업자등록증 자체를 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를 어떻게 없앤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에는 주식회사라면 주는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