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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바다꿩289
위용있는바다꿩28923.01.18

실비보험에 병원간보험금청구기간은몆년인지요

안녕하세요 제가서류정리을하다가보니 병원간 영수증이있어 실비을청구할까하는데. 3년이넘은청구서실비청구할수있는지요 3년6개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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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시효가 만료된 건들은 보험금 청구시 1회성으로

    지급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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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보험의 청구 유예기간은 3년입니다.

    허나 왠만한 보험회사는 기간이 조금 지난것도 지급하니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한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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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청구효력기간은 3년이입니다. 3년이 지난 보험에 대해서는 청구효력이 소멸되었다 보는데요.

    보험금 청구건이 많이 없고 큰 사안이 아닌경우 보험사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보장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청구해보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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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은 법적으로 보험 청구기간이 3년입니다. 3년지나시면 청구가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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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기한은 치료가 끝난 후 3년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하세요.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원칙으로는 청구를 못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문의는 해 보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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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청구소멸시효는 현재 상법이 개정되어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 3년이내 사고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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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그 이내의 것만 지급될 가능성이 크세요.

    하지만 청구하시고 1회성지급을 요청을 해볼만합니다. 물론 보험사의 재량껏 지급할수도 안할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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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3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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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의 청구 시효는 3년 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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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까지 이며 3년 이후에는 보상 불가 입니다.

    과거에도 소멸시효 경과 해도 금액이 소액이고 고객의 사고 발생 인지 시점 인지 불가 치료 시작 시점이 모호할 경우 보상과 내 심사 거쳐서 지급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3년 소멸시효를 지키는 추세라 3년 하고 조금 경과한 부분이고 금액도 크지 않고 사고 발생 시점 경과가 애매하시다면 보상과 접수 하셔서 담당자랑 금번 건에 한해서만 처리해달라고 의견 제시 해서 합의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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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가능 기간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2년을 초과하였다면 보험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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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팀장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 가능시한은 "청구사실을 안 날로 부터 3년"입니다.

    약관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에 고액일 경우 일단 실손청구후 보험사와 협을 거치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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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 이내에 청구 하셔야 됩니다.

    혹시 모르니 청구는 해보셔요. 모르고 못한거라면 사정을 설명 하시고 진행해 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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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통상 3개월을 소멸시효로 하나,

    보험사에 따라 3년리 지나도 정상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경과건 처리의견서'작성을 하게되면

    감안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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