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계약이 많이 남았는데 사정상 나가야해서 양도를 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세입자를 구하는것과 제가 직접 세입자를 구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집주인 동의만 얻는다면 깔끔하게 부동산을 통해서 세입자를 구하고 싶거든요~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여러부동산에 제가 직접가서 방을 내놓는다고 해야할까요~
그러면 부동산을 통해서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보증금응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도 알려주세요~
집주인분에게 먼저 사정을 설명하시고 여러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시면 됩니다. 의뢰는 전화로 하셔도 되고,
직접 방문해서 의뢰하셔도 됩니다. 많은 곳에 의뢰할 수록 방이 빨리 나가겠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의 부동산 복비는 중도에 나가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면 보증금은 전액 돌려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계약서 작성하셨을때 계약기간이 있을겁니다 그계약기간내에 나가시는거니 새로운 세입자를 글쓴이께서 구하셔야 됩니다 그럼 본인지 중개수수료지불을 안하고 구할려면 위에분이 이야기하신대로 피터팬,카페같은곳을 보시면 되구요 중개수수료를 지불해도 빨리나가실려면 집앞 부동산부터해서 내놓으시는게 빠르실거예요
순서는 집주인에게 이야기하기, 새로운 세입자구하기, 집주인과 새로운세입자 계약진행, 명도해주기로한날에명도해주고보증금받기
한달이라도 일찍나가시니 중개수수료는 님이 부담하시는게 맞을거예요
자취방계약이 남은상태에서 방을 양도할 경우 부동산에 내놓을 경우에는 부동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수료(복비)가 추가 되며, 원래 계약했던 부동산에 요청을 해서 퇴실한다고 말을 하면됩니다.
너무 안구해질 경우 본인이 직접 피터팬이나 다른 공유사이트에 글을 올려 세입자를 구한 후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는 방법도 있습닏다.
우선 집 주인분께 방을 뺀다고 의사전달을 하신후 방 근처 부동산을 돌면서 현재 살고 있는 방의 보증금과 임대료가 얼마이며 계약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사정상 방을 빼야 하는 상황이다 설명후 방을 보러 오시는 손님에게 방을 보여 드려 달라고 말씀 하시면 됩니다.
계약 만료전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아닌 현재 방을 계약하고 살고 있는 임차인 부담 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보증금과 임대료 금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방을 빨리 빼고 싶으시다면 중개수수료를 더 드린다고 하시면 더 유리 하실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이 있어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다고 말씀드리고 부동산에 물건을 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 계약이 된다면 잔금 일에 중개 보수를 지급하고, 공동관리비, 수도, 전기, 가스를 정산하시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받으시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또한 파손 여부가 있을 시는 원상 복구도 해야겠지요~~~
안녕하세요 티티피노님~~
세입자 양도에 대해서 궁금한신가보네요~~^^
월세인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면 그계약기간 만큼 월세를 제하고 보증금 회수후 바로 퇴거가능합니다
하지만 월세가 아까우시면 부동산,혹은 직접중계로 티티피노님이 들어가신 똑같은 조건으로 중계를 하시고 나오시면됩니다
혹시 모르니 중계전에 임대인에게 연락은 해야하구요
전세일경우는 계약기간까지 전세금을 못받습니다
월세와같이 임차인을 새로이 구하시면 받을수있구요
위 두가지경우중 부동산에 세입자를 구해달라고하시는편이 빠른데요
중계비가 문제가됩니다
법적으로는 티티피노님이 낼의무는 없습니다
새로이 계약하시는분도 임대인과계약채결이니깐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기간을 다 못 채우고 나갈때는 부동산 중계비를 나가는 세입자가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특약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해 답변드려요.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중이라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퇴실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보증금을 먼저 빼주는 임대인은 거의 없을 정도에요.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부동산에 내놓고, 동시에 방있다고 알려도 좋을 것 같구요.
집을 많이 볼수록 빨리 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임차인이 보증금을 임대인한테 주면,
임대인은 그돈을 바로 질문자 님께 주는 형태가 될 것 같구요.
질문자님이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고 해도, 직거래 계약은 다들 꺼려하니
대필 계약으로도 부동산에 말하면 되겠지만, 자취방 중개수수료와 대필료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서
중개사무소에 여러군데 내놓은 것이 더 좋겠네요.
집주인 동의 하에 부동산을 통해서 세입자를 구하고 싶다면여...
일반적으로 주인에게 방을 내놓는다고 말하고 직접 부동산에 방문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아마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아서 질문자에게 지급할 거고여..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집주인이 내는 부분은 아마 질문자께서 내시는 편이 나을 겁니다.
법적으로는 보증기간 전이라도 3개월 전에 이사 의사를 표시하면 문제될 것은 없는데..
그럼 서로 얼굴 붉히는 경우가 많아져서..
참.. 보증금여... 이건 꼭 기억하세요..
따른 데 방 구했다고 보증금 받기 전에 새로 구한 집으로 전입신고 해버리면.. 혹시라도 무슨 일 생겼을 때
보증금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보증금 받기 전까진 절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하지 마세요.
방을 구하실때 계약하신 부동산과 주변부동산에
지금 계신 조건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셔서
인수인계하시고 방을 빼시면 되세요.
복비는 기간이 남아있기때문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구요. 들어오신 상태그대로 청소해두시고
인수하시면 되실거예요.
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생기면 그분이 집주인분께
입금하시면 동시에 받게 되실거예요.
집주인에게 이야기 한 후 부동산에 놓으시면 됩니다
통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는 지금 질문주신 세입자 분께서 부동산 수수료를 내고
보증금은 계약 후 잔금(이사)일 집주인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물건 내 놓으실 때는 한 곳만 이야기 하지 말고 동네 여러 곳을 다니시는게
계약이 빨리 됩니다
이유는 같은 일을 해도 부동산에서는 기왕이면 자기 물건을 돈이(수수료) 더 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세입자를 구하는것과 제가 직접 세입자를 구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것 같은데요~
답변: 두가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집주인 동의만 얻는다면 깔끔하게 부동산을 통해서 세입자를 구하고 싶거든요~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답변: 집주인은 세를 받는게 목적임으로 거의 동의해줄것이라 생각됩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상 이사할계획을 말씀드리고 부동산사무실에 의로하심됩니다.
여러부동산에 제가 직접가서 방을 내놓는다고 해야할까요~
그러면 부동산을 통해서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보증금응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현재 임차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하게된다면 새로운 임차인과 집주인이 계약하게 되고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받으심 됩니다.부동산에서 중개를 하면 업무처리를 깔끔하게 해줄겁니다.
1. 임대인 분한테 중도 퇴실한다고 말씀드리세요.
2. 임대인 분이 알겟다고하면 주변 동네 부동산에다 중도퇴실하는 것 때문에 물건 접수하러 왔다고하세요.
(빨리 빼고싶으시면 여러군데에 내놓는게 좋으세요.
3. 세입자가 생겨서 계약이 성립이되면 중개수수료가 발생이 되는데 신규세입자+임대인 이렇게 내야 합니다.
근데 중도퇴실이라 현재 세입자인 질문자님이 임대인 대신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에 지불해야 할 중개 수수료: 신규 세입자+현재 세입자(질문자님) 요로케 입니다.
맞아요 부득이하게 나가야될때는 그방법을 많이쓰긴하는데요..일단 계약 기간까지 남았다면 세입자을 구하면될듯한데 이때 세입자을 구한다음 살고있는집을 집주인한테 이야기을하고 계약을 하고 그다음 보증금 받은다음 그돈을 다시 세입자한테돌려주고 전기 가스비 완납확인하면 될듯요 저도 아직10월까지 방을 쓸수 있는데 부득이하게 다른곳으로 가게되어서 주인분에게 이야기하니 부동산에다 방 내놓으라고하더라구요 주인분도 낼거니까..그다음 이틀뒤 연락왓어요 방보여달라고 그다음 계약되어서 이젠 방비워주기만하면될듯해요 ㅎ
안녕하세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함
선호하는 부동산이 있는 지, 집주인이 부동산에 내 놓을 것인지를 물어봄
집주인이 부동산에 직접 내놓을 생각이 없으면 본인이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 부동산에 내놓음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부동산 비용은 현 임차인이 냄
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그 사람은 집주인과 임대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줌.
집주인은 받은 보증금으로 현 세입자의 보증금을 내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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