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약이 되니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임차인이 주인의 동의를받아서 복비를 들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