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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뿔영양195
목마른뿔영양19522.03.02

직장인이 개인사업자 등록시 세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

올해 1월 11일에 회사에 취업을하여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계획해왔던 온라인 쇼핑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이 처음이고 세금에 대해 아직 잘 몰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ㅠㅠ

1.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많이 오른다고 하던데..

매출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만약 쇼핑몰에서 한달에 매출이 0원이 나왔다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의 세금이 지금 회사 월급에서 나가는 것 만큼만 나가게되나요?)

2. 사업자를 등록하고 나면 의무적으로 추가로 나가는 세금이 또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알고 있습니다!)

3.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이중취업등의 내용은 없는데 사업자 등록한 것을 회사에 의무적으로 이야기해야하나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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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만 매출액이 아닌 연간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여부가 달라지고, 직원을 고용하신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의무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 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 과세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의무사항은 아닐 것이나 회사마다 다를 수 있고 세법과는 무관하니 관련 기관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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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에 대하여 소득분 추가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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