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이용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한국도로공사 이외의 사업자(민자고속도로 등)가 징수하는 통행료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유료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