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렌트카 사용중입니다.
해당 차량 운전 시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렌트카에 접수를 해야되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보험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렌트카 회사에 사고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개인보험은 사고로 인해 입원 및 수술한 경우 보험에서 보상이 될것이고 운전자보험은 영업용 운전자보험이 별도 가입되어 있으시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차량 운전범위에 속한다면
보험처리 다 가능 합니다. 물론 차 수리기간동안 렌트카도 보상 되구요
개인적인 보험에 상해특약 이 사고 인해 골절 또는 수술, 입원등 이라면 보장 받을 수 있고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특약이 있으면 상해급수만큼 보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터카가 가입된 보험사에 사고를 통보하고 질문자님이 사고를 통해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면 개인보험 가입담보중 보장되는 항목은 보장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해당 렌트카가 가입한 보험사를 아신다면 해당 보험사로
모르신다면 해당 렌트카업체를 통해 사고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 님이 어떠한 보험을 이야기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가입상품에 따라 가입담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터카는 공제조합이며 자동차보험이 자동으로 되어있으실겁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 보험&렌터카 회사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렌터카회사에 가입된 보험으로 보험처리되실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로 렌트카를 사용 중 사고가 나는 경우 그 렌트카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자동차 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렌트카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렌트카에 접수하여 처리하면 되고 계약에 따라 사고 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아닌 다른 개인 보험에 본인의 부상이나 후유 장해로 인한 보험금은 보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인차량 사고의 경우 법인 차량 보험(렌트카 보험)으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보험 처리하시면 되며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보험의 경우 가입 내역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게 되니 보험 증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차량의 사고발생시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에 따라서
처리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가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사(요즘엔 보통 렌터카공제조합이 자동차보험사 역할을 합니다.)
에 접보하고 처리하면 될 것이고요
피해자인 경우에는 상대 차량의 자동차보험사에서 보상처리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보험은 보장내용이 무엇인지 또 사고내용과 그 개인보험 피보험자의 부상 내용에 따라서
자동차보험과는 별도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그냥 렌트회사에 연락하셔서 보험처리 하시면 됩니다.
개인 보험의 경우 운전자보험이 있으시면, 보상 받을 수 있는게 좀 있고요.
그외에 보험은 입원시 상해입원비, 골절시 골절진단비 정도 가능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차 운전 중 사고로 인한 보험처리
=> 렌트카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들어논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해당 사항 있을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